검찰, 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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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행정 7급)씨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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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교직원…공직 배제 원칙, 중징계 불가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2년 6월 16일 보도 등>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행정 7급)씨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 성범죄가 연달아 터지자,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했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은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승강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D(시설관리 6급)씨는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이나 음주와 관련한 비위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원칙"이라며 "비위 공무원을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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