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문 열어 구속된 30대…상해죄 추가

김현수 기자 2023. 7.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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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A씨가 지난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2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여객기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3명은 급성 스트레스, 급성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여객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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