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등 확대"

조민정 2023. 7.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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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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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두 제도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경우 전세 1억원 가량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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