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빌라 전세민', 재계약 땐 보증보험 철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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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수면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사태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절반가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가운데 7만1155가구(46%)가 현 수준의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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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수면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사태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절반가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재계약할 경우 보증보험 자격 유지가 거부될 수 있다. 정부는 전세보험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낸 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집값 대비 전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가운데 7만1155가구(46%)가 현 수준의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준 변경 이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주택 공시가격의 1.50배였다. 변경 이후에는 1.26배로 낮아졌다. 위험 가구의 90% 이상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으로 서민·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 위험 가구의 60%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세대주택(빌라)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저가 빌라의 가입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 유형이나 금액별로 가입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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