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3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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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 건립되는 3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 대수도 총 주차대수의 5%에서 7%로 강화된다.
또 시는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상향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법정 주차대수의 2%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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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 건립되는 3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 대수도 총 주차대수의 5%에서 7%로 강화된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아파트 주차장 충전시설 확보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는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상향했다. 지금까진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만 설치하면 됐다.
급속충전시설도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법정 주차대수의 2%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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