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잔액부족’ 뜬 20살女 옷 속에 손을…신상공개 면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20살 여성 승객이 택시비로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밀쳤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20살 여성 승객이 택시비로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20세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당황해하는 B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옷 안에 강제로 손을 밀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밀쳤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킥보드 콕 흠집` 4000만원 요구 포르쉐…"글 내리면 1000만원"
- "몰카범이다" 여성 외침에…화단 넘어 400m 추격 범인 잡은 시민
- "BJ아영 속옷 거꾸로 입었다"…캄보디아서 사망 성폭행 의심 정황
- 여자화장실 침입한 男…"생리대로 성적 욕구 해소하려"
- 주차 시비로 두 아이 엄마 "무차별 폭행"... 알고보니 전직 보디빌더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