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잔액부족’ 뜬 20살女 옷 속에 손을…신상공개 면제 이유는?

장우진 2023. 7.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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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20살 여성 승객이 택시비로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밀쳤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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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택시기사가 20살 여성 승객이 택시비로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20세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당황해하는 B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옷 안에 강제로 손을 밀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밀쳤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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