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고갈'…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뚝?

이창재 2023. 7.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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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정부 지원금 부족으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지원금인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 상태에 처하면서 교육비 환급을 못받는 사업주들의 훈련 참여율이 저하, 상대적으로 사업주 훈련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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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企 "차라리 교육 포기하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정부 지원금 부족으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지원금인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 상태에 처하면서 교육비 환급을 못받는 사업주들의 훈련 참여율이 저하, 상대적으로 사업주 훈련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10일 고용노동부와 대구경북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할 때, 이에 드는 비용 일부(교육비 환급)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종 분야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면 훈련할 수 있다. 채용 예정자부터 신입사원, 재직자, 전직 예정자까지 훈련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질적 잔액은 마이너스 4조원에 육박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기금 고갈로 인해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은 기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게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당장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중소·영세기업은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에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특히 전자, 전기, 가스 등 고위험·고숙련 분야 재직자 훈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비 환급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한 기업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사업주 훈련지원 규정을 개정, 교육 인원을 전년 대비 80% 삭감해 훈련 인원을 배정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훈련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훈련 인원 제한이 없는 반면 자체 훈련을 할 수 없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훈련인원에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비 환급등에서 동동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사업주 강모(58)씨는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잘못은 운용사인 정부의 책임인데, 고용보험 납부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영세하지만 회사를 키워야 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직무향상 교육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지원 없는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 대다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기금 집행의 형평성·투명성 제고 ▲고용보험 요율 인상 조정 ▲기업별 지원 한도 조정 등의 해결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주 훈련 관련 지원이 늘어나면서 조기 집행하면서 8월까지 집행 규모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교육 훈련인원 삭감의 경우 중소영세기업은 보험율 240%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절반 가량 축소해서 지원해 중기 보다 혜택이 적다면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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