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주택 이주 지원 강화…최대 전세 1억까지

노정동 2023. 7.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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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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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반지하 거주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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