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횡령해 도박 탕진한 자동차 캐피탈사 딜러…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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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2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한 자동차 캐피탈사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한 자동차 캐피탈사의 딜러로 일하던 2018년 1월30일부터 3월13일까지 한 달여간 총 4명의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캐시백(카드 일시불 구매) 대출금 2억1200여 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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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 달여 만에 2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한 자동차 캐피탈사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한 자동차 캐피탈사의 딜러로 일하던 2018년 1월30일부터 3월13일까지 한 달여간 총 4명의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캐시백(카드 일시불 구매) 대출금 2억12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대출을 안내한 뒤 캐피탈 대출금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A씨는 횡령한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횡령한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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