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분 공제 인당 1억5천만원 확대 관측…이달 하순 발표

이철 기자 최현만 기자 2023. 7.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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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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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억5000만원 증여 시 총 1940만원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간 결혼자금 증여분 공제 검토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9.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최현만 기자 =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제 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1억5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며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만약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또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 절차가 이뤄질 경우 정부가 확대하는 공제 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공제 확대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실제 혼인·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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