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 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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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해수욕장 개장이 잇따른 동해안 지자체들이 관리 해변 외 수영금지구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전관리 대책이나 감시 업무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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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해수욕장 개장이 잇따른 동해안 지자체들이 관리 해변 외 수영금지구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전관리 대책이나 감시 업무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인 초등학생 B(당시 12세)군은 2019년 8월 10일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동생 등 2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실종돼 숨졌다.
당시 사하구는 해수욕장에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을 표시했고 B군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숨져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인력상 이유로 수영금지구역은 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A씨 등은 당시 사하구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은 데다, 입수 전 B군이 이용하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안전구역이 아닌 수영금지구역에 연결된 모래사장에 설치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구청 측이 망루 등에서 감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나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영안전구역 바로 옆 수영금지구역도 감시 대상이 맞는다며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60%를 인정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영금지구역이라도 안전 구역과 인접한 곳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을 인정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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