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77억...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

정창오 기자 2023. 7.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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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시 남구청이 앞산 골안골에 야영장 시설로 조성한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넘이 캠핑장은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77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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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 조사해야”
[대구=뉴시스]대구시 남구청이 앞산 골안골에 야영장 시설로 조성한 해넘이 캠핑장(사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시 남구청이 앞산 골안골에 야영장 시설로 조성한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넘이 캠핑장은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77억원을 투입했다.

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지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안실에 따르면 야영장 설치기준에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넘이 캠핑장은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남구청은 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알고도 누군가 강행 지시하여 진행했는지 여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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