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주민’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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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시,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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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반지하 주택…SH가 세대별 매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제도'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시,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 중이다. 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특정 바우처'를 통해 반지하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을 4.5%로 가정했을때, 이번 중복 지원으로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1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 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중 반지하 세대를 포함해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만들어진 지침이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 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많아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H가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 거주처나, 공동 창고·공용 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방단치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 취약 주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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