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50일 집중단속

김기성 2023. 7. 10.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 불법 도살 현장.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는 11일 초복에 이어 21일 중복, 8월10일 말복 등의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함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