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요" 연락 안되는 남친에 화난 30대, 112에 거짓신고

양휘모 기자 2023. 7.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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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9분께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진술을 청취하던 중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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