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111건·68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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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에는 39만6111건에 68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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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주택분 재산세액도 줄어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에는 39만6111건에 68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24억원 줄어든 액수다.
올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도 4% 줄었다.
재산세 납기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내지 않아 가산금 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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