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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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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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 분야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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