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진단서 제출

노정동 2023. 7.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 답답한 마음에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