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풀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보상금 최대 30억원’
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등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5개 분야는 부정수급 사례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취약 분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혼인 관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린이집 야간 연장 운영 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를 타는 사례가 많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
인터넷과 방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실현되면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포상금 한도액은 2억원이지만 권익위는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나랏돈 빼먹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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