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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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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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홈페이지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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