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직원 대상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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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약 2만3000명의 한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한전은 "겸직금지 의무나 청년 윤리 서약서 등 계속해서 받아오던 서약서의 일종"이라며 "이번에 감사원 감사 등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관련 서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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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직자 제외 2만3000명…이해관계시 신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전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약 2만3000명의 한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휴직하거나 정직한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다.
한전은 "겸직금지 의무나 청년 윤리 서약서 등 계속해서 받아오던 서약서의 일종"이라며 "이번에 감사원 감사 등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관련 서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통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해당 위법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
이번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서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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