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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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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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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