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미징수액 매년 2천억 안팎 발생…'납세태만' 27.7%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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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매년 2000억원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결산한 결과,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20년 14조6211억1700만원, 2021년 16조9882억5100만원, 2022년 15조9480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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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매년 2000억원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결산한 결과,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20년 14조6211억1700만원, 2021년 16조9882억5100만원, 2022년 15조9480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2020년 14조4181억1700만원, 2021년 16조7987억1600만원, 2022년 15조7369억3100만원으로, 징수율은 각각 98.6%, 98.9%, 98.7%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수납액(결손처분액+이월액(체납))은 2020년 2030억원, 2021년 1895억3400원, 2022년 2111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다.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악성채무)이 27.7%인 1509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금압박 1047억6700만원, 폐업·부도 460억8900만원, 무재산 448억4200만원, 납기 미도래 363억9100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220억2600만원, 소송계류 120억1600만원, 행방불명 84억8100만원, 격리 입원 10억2400만원, 국외이주 9억1600만원, 기타 1364억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체 체납액의 11.1%인 234억5600만원이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79.4%인 186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산 평가액 부족 15억4800만원, 시효소멸 11억1900만원, 체납처분 중지 6억3600만원, 배분액 부족(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 부족) 9억4200만원, 행방불명 5억9400만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300만원 순이다.
결손처분의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 동산 공매 등 처분조치하고 있다"며 "그리고 상반기 중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어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 실적이 하반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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