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서울 반지하 주택 이주 지원 강화...최대 전세 1억까지

신수지 기자 2023. 7.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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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될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반지하 거주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 지침상 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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