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이 ‘현역’ 통보에 전역까지…병무청, 뒷북 사과 “유사 사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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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처럼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잘못 통보한 보충역 대상자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올 9월 만기 병장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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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통보 받은 사례가 4건
병무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진심으로 사과”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 통보를 받은 사례가 4건 있었다.
이들 4명은 검사에서 BMI가 35.0 이상이 나와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돼야 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이 같은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역'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육군 신병교육대는 올 5월 입대한 훈련병 A씨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이 같은 '실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A씨처럼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잘못 통보한 보충역 대상자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올 9월 만기 병장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 대상자으로 정정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며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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