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지상으로 이주…중복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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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월 20만원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최대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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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반지하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월 20만원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최대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할 때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했을 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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