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캐릭터 주요 부위 그려 온라인서 판매…7천만원 번 20대男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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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 판매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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