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기부하면 '450만 원+α'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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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준다.
가령 기부금 20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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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초과분에 공제율 높이는 방식
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준다.
가령 기부금 20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0만 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4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 원 이하는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5%로 한시적으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2023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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