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을 현역병 만기 복무시킨 병무청…"착오 판정,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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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기준상 보충역 판정 대상자를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최소 4명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확인 결과,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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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기준상 보충역 판정 대상자를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최소 4명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심지어 이 가운데 1명은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전역했다. 병무청은 착오판정을 했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되어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되어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추가 3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하지만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을 착오 판정한 사례가 4명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확인 결과,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한다.
병역판정 착오에 대한 정정과 관련해서 착오판정자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현역 복무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고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현역 만기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며 "향후 이러한 착오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착오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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