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만족도 '민원·분쟁조정' 점수 가장 낮아…'7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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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금융소비자가 평가한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69.6점, 2020년 62.1점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이해관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합니다.
이외 업무별 만족도는 공시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검사·제재(90.7점), 인허가·승인·등록(90.3점), 회계감독(89.4점), 금융 교육(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0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효성ITX가 2021년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5일∼5월 10일 표본 1천개를 취합해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6%포인트(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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