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주 시 전세금 최대 1억원 지원

안준현 기자 2023. 7.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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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 손질
월세 최대 40만원 지원도

앞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활성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제공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와 국토부가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 중복 지원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지원을 중복해서 받으면 전·월세 전환율 약 4.5% 기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기준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상층 이주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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