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267억원 부과・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26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50%(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26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50%(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적용되었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60%에서 인하(43~45%) 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납부는 금융기관CD/ATM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위택스, ARS납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내 돈 내놔" 한밤중 투신소동…논란 들끓는 가락시장
- 회삿돈으로 부동산까지 샀다…11억 횡령한 직원 '징역 4년'
- 펩시 울고 코카콜라 웃고…발암물질 논란 아스파탐 섭취 괜찮나
- 이 나라에선 대선공약이 'BTS 초청'?…k팝으로 '표심잡기' 나선 예비후보
-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에 위버스샵 "불쾌감 드려 죄송"
- 尹,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기시다와 정상회담도 예정
- '사기죄' 교수 징계 놓쳐 '감봉'된 교무처장…法 "징계 부당"
- 대중견제 계속하지만…소통채널 구축에 방점찍은 옐런
- [뒤끝작렬]폰 번호 따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 "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법 개정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