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267억원 부과・고지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7.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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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26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50%(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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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26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50%(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적용되었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60%에서 인하(43~45%) 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납부는 금융기관CD/ATM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위택스, ARS납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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