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새로운 정치세대, 지방의회에서 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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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연례학술회의는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서울신문, 강원일보, 전북일보,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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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연례학술회의는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홍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모색 세션에서 “지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1분 축사하러 하루 열 군데씩 경조사 정치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뼈아팠다”라며 “하루빨리 생활정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바람직한 것처럼 시민을 닮은 시의회와 구민을 닮은 구의회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며 “기본적으로 선출직 의원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제너럴리스트에 가깝기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담당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증대가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 인력도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여건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가로막는 정치자금법 6조가 하루빨리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막는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결정도 오는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어느덧 386세대가 686세대가 되어가는데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은 요원한 것 같다”라며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정치세대가 훈련되고 배출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토론회 참석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연례학술회의는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서울신문, 강원일보, 전북일보,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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