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멋대로 나가' 동거녀 옷에 불 지른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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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오피스텔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0시27분께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주거지 안에서 동녀거 B(40대)씨의 의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불을 꺼, 다행히 건물로 번지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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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동거녀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오피스텔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0시27분께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주거지 안에서 동녀거 B(40대)씨의 의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B(40대)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후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외출을 하자 혼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불을 꺼, 다행히 건물로 번지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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