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노조 장비 사용강요 건설기계노조 간부 실형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7.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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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집회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수 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동해안지역 건설기계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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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노조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집회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수 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동해안지역 건설기계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합원 C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공사현장 2곳에서 자신의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 6449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또, 장비사용을 거절한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 등이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교섭 내지 정당한 노동행위로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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