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옷·가방에 불지른 40대

정진욱 기자 2023. 7.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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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문제로 동거녀와 다툰 40대 남성이 동겨녀 옷 등을 태우다 입건 됐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0시 27분쯤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거주지 화장실에서 동거녀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동거녀 B씨(40대)와 술을 마신 후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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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식당 운영문제로 동거녀와 다툰 40대 남성이 동겨녀 옷 등을 태우다 입건 됐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0시 27분쯤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거주지 화장실에서 동거녀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동거녀 B씨(40대)와 술을 마신 후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라이터로 B씨의 가방과 옷 등에 불을 붙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불은 붙인 후 스스로 샤워기로 불을 껐다"며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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