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얘기했다가 가혹행위를"…진화위, 반공법 위반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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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전기 공사 중 집주인과 베트남 공산화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진실 규명이 개시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전기기사인 A씨가 지인 소개로 B씨의 집수리를 진행하다 나눈 대화가 북한 활동을 고무, 찬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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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가정집 전기 공사 중 집주인과 베트남 공산화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진실 규명이 개시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전기기사인 A씨가 지인 소개로 B씨의 집수리를 진행하다 나눈 대화가 북한 활동을 고무, 찬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A씨는 1974년 6월부터 1975년 5월까지 집수리 과정에서 B씨와 전력 지하자원, 베트남 공산화 등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이 대화로 인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A씨 유족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검거일과 구속영장 발부일이 최소 26일가량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불법구금, 수사당국의 협박을 받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 사람은 고루 잘살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C씨와 관련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진화위는 해당 발언 이후 C씨가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등 인권침해 시간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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