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반지하 벗어나 볼까”…지상층 이주 땐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월세 약 40만원 수준 중복지원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도 가능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땐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아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지원을 시작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거승로 내다봤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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