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김경태 2023. 7.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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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3~6월 특별조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례별로는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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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3~6월 특별조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사례별로는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이다.

A씨는 파주시 주택을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해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가격으로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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