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담배꽁초 투척에 스트레스’…흉기 위협한 50대 건물관리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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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 위협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대 학생에게 흉기를 찌를 듯이 갖다 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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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 위협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대 학생에게 흉기를 찌를 듯이 갖다 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학생과 일행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또 A씨는 당시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다른 10대 2명이 흉기를 보고 도망가자 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비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평소 건물관리를 하면서 인근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과 주취 상태가 겹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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