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중요부위 노출’ 女캐릭터 팔아 7000만원 번 2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만든 후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만든 후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8)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을 결제하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께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기간에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0만원이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게시한 음란물 등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다살다 팬 속옷 검사 첨 본다, 가슴 만져" 하이브 아이돌 팬사인회 논란
- ‘킹더랜드’이준호-임윤아 로맨스에 아랍 사미르 왕자를 이렇게 잘써먹다니
- "속옷 뒤집혀 있어"…캄보디아 살해 BJ아영, 성폭행 정황 제기
- “우린 다 ‘또라이’”…지금껏 듣지 못한 방탄소년단의 10년사
- “과욕 때문에 그랬다” 뜻밖에 등장한 황우석 충격 근황
- “내년에 1000배까지 먹을 수 있음”…다시 들썩이는 밈코인, ‘푸들코인’까지 나왔다 [투자360]
- 대선공약이 ‘BTS 초청’…멕시코 대선 예비후보, ‘아미’ 겨냥한 이색 공약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日 음악 차트 점령…오리콘 4일째 1위
- “범죄도시 마동석도 결국 당했다” 공짜 또 출현…시끌벅적 난리
- “IOC에 물어라”…소트니코바 ‘도핑 양성’ 고백 질문에 세계도핑방지기구 즉답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