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빨라진다…4년→10.6개월

박종명 2023. 7. 1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진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 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