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멕시코 특허 획득기간 빨라진다…4년→10.6개월로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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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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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멕시코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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