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원 부과…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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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111건,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액 3% 감소,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 4%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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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111건,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액 3% 감소,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 4%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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