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액만 1100억…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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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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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100억원 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혐의로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박 행위에 참여한 27명과 계좌를 대여해준 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총책이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베팅 경기 등록, 회원가입 및 관리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맡고 하위 총판들이 인터넷 상과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이 도박장을 운영한 20여개월간 회원 수는 6400명,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11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4일 총책 A씨를 붙잡았다. 이어 지난 6월28일까지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대여자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원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도박사이트 중간 운영자 2명은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으로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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