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상층 갈아타기 지원...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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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의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수혜가 가능해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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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이자대출'·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동시 지원
반지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의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수혜가 가능해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보증금 지원 부족과 반지하 공공매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을 포함해 올해 5250호를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입 계약이 끝난 곳은 98호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반지하 지상층 이주 지원 및 매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반지하 주택 매입 지침을 완화해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취약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을 올해 1만호로 잡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올해 3000호 지원이 목표다. 올해 6월 초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던 1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선 등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해져서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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