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부족 뜬 20세 女승객에 “데이트 하자”…유사강간한 택시기사

2023. 7. 10.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 승객이 준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 표시가 나오자 갑자기 데이트를 하자며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양팔로 A 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후 범행을 이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대 여성 승객이 준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 표시가 나오자 갑자기 데이트를 하자며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 씨를 택시 손님으로 맞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B 씨는 요금을 내기 위해 체크 카드를 줬다. 그런데 잔액 부족이 떠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B 씨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당황했다. A 씨는 그런 B 씨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욕했다. 이어 B 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B 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끌고갔다.

이후 택시 안에서 B 씨 옷 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양팔로 A 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후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면제 결정을 내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