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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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 총판 B(34), C(31)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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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중간 운영자급 2명 인터폴 적색수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 총판 B(34), C(31)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운영자급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이다.
수사팀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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