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3명 검거

강경국 기자 2023. 7.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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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 총판 B(34), C(31)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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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1억 압수, 13억5000만원 추징 보전
해외도피 중간 운영자급 2명 인터폴 적색수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압수했다.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 총판 B(34), C(31)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운영자급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사팀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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