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 4명’ 현역병으로 입대… “시스템 보완하겠다”

김송이 기자 2023. 7.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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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로 총 4명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BMI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한다.

병무청은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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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로 총 4명이 확인됐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BMI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한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이다. 병무청은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전담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며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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