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국산으로 속인 2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과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점검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을 적발했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한다.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동석이 왜 여기에?'…이름만 바꿔 '티비몬'으로 또 나타난 누누티비
- 경쟁률 4540대1 찍었다…일당 50만원 '꿀알바' 정체 뭐길래
- '에어컨 때문에 더워 죽겠다'…방안에 '실외기' 설치한 기사 '황당'
- '남의 별장서 호화생활'…빈 집서 무단 취식, 여주인 알고보니 '깜짝'
- 4000만원 달라던 포르쉐 차주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대차 비용은 900만원”
- '로또 2등, 무려 160명 실화?'…김포·강화도·분당 총 95게임 '동시당첨'
- 이유 없이 살 빠지더니 얼굴 노래졌다…혹시 '이 병'? [건강 팁]
- 'SNS 영상 올렸다가 징역 5년'…우크라 미녀 가수, 무슨 일?
- 쓰다 버린 생리대 주우러…여자화장실 드나든 그 남자, 왜?
- '맞고 살던 부인', 동호회서 친해진 남자…육체적 관계 없어도 '불륜'일까